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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가 산 물건이 아니네...오픈마켓 판매자 허위 사진 게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3-14 13:28


대형 오픈 마켓 판매자들이 허위 제품 사진을 게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일부 판매자들이 초기화면과 다른 상품 모델 사진을 올리거나 엉뚱한 물건이 배송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를 보면 30대 직장인 이 모씨는 11번가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했다. 며칠 뒤 배송된 제품은 광고 사진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었다.

이씨의 항의에 그 판매자는 "제품의 이미지가 없어서 다른 것을 사용했다"며 "단순변심이므로 교환만 가능할 뿐 환불은 안된다"는 답을 했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관계자는 "허위광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가 많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적발되면 시정조치는 물론 누적된 횟수를 반영해 판매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윤 모씨는 지난 1월 인터파크에서 가습기를 구입했다.

가격과 제품을 꼼꼼히 비교한 끝에 마음에 드는 제품을 발견했다. 모두 2만원가량에 판매되는 데 반해 유독 한 판매자만 1만7800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 클릭해 들어가니 옵션을 선택해야 했고 옵션내용을 확인한 윤 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검색창으로 확인한 제품보다 2200원이나 비싼 2만원이었던 것.


최초 검색창에 정확히 모델명까지 기재해 두고 실제 제품 구입 시에는 옵션을 추가하도록 하는 꼼수였다.

윤 씨는 "몇 천원 차이지만 허위로 광고해 고객을 기만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가 옵션가격을 수정하던 중 가격이 잘못 안내된 것으로 파악돼 시정조치했다"며 "모니터링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페이지 노출을 막은 뒤 판매자에게 시정조치를 통보한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례들처럼 오픈마켓들은 자체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허위광고하는 판매자를 감시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실시간으로 걸러내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뒤늦게 문제가 제기된 후 환불이나 구매취소를 하는 것이 전부인 셈이다.

컨슈머리서치측은 "소비자들이 구입 전 꼼꼼히 상품 광고 내용 등을 짚어보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큰 글씨로 강조된 광고 내용과 실제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모델명이나 사양이 동일한 지 확인하고, 특히 수십가지의 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U+로고가 있고 두가지 재질로 만들어진 광고 제품(왼쪽)과 한가지 재질에 로고가 없는 실제 제품 사진. 사진출처=컨슈머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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