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국민연금이 국민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직·사업중단 또는 전업주부가 되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이 최근 국민연금을 다시 가입하거나 추후 납부·반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부예외자는 국민연금에는 가입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적용제외자는 전업주부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없는 사람을 뜻한다. 또 추후 납부는 납부예외자로 있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향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반환일시금 반납은 예전에 일시금으로 찾아 간 연금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것이다.
평균수명 증가에 국민연금이 최고효자
경남 진주에 사는 정모씨(52세, 남)는 베이비붐세대로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니다가 미처 노후준비 없이 최근 다니던 직장마저 퇴직하여 현재 연금보험료가 58개월분 418만원으로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밖에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2011년 9월 납부를 재개하여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 시작하였고, 향후 60세까지 꾸준히 납부할 경우 납부기간이 151개월(총 납부금액 1255만원)로 늘어나 62세(현재 52세 연령은 62세부터 연금수령)부터 매월 24만원씩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향후 남성 평균수명(2010년 기준 76.15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보험료 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또다른 예. 경기도 성남에 사는 서모씨(44세, 여)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8개월 동안 직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육아 및 자녀교육을 위해 2001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남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만의 노후자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올해 7월부터 임의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종전 납부금액 108개월분 609만원을 60세에 도달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1059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64세(현재 44세 연령은 64세부터 연금수령)부터 매월 26만원씩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향후 여성 평균수명(2010년 기준 82.9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보험료 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올해 들어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한 사람은 2009년 월평균 5200명(연간 6만3천명)에서 올해 1만200명(1~9월 92천명)으로 1.9배나 증가했다.
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관심증대
공단관계자는 이렇게 국민연금을 다시 가입하고 추후 납부와 반납을 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은퇴를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여기에 공단에서도 이러한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 현상이 실질적인 노후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노후재무설계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해 기금운용수익률 2년 연속 두자리수 달성, 연금수급자 300만명 돌파, 연금보험료 납부자수 50만명 증가 등 큰 사업성과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민간상품에 비해 높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적은 돈으로 평생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3박자가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공단측은 밝혔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이렇게 옛날의 가입 및 납부이력을 활용하여 평생월급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아직도 예전의 이력에 더하여 조금만 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예전에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에 종사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실직과 사업중단으로 납부예외자가 되거나 전업주부 등으로 적용제외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2011.9월 현재 805만명이 있다.
또한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도 예전에 실직과 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자였던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예전에 반환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아간 연금보험료를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노후준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40~50대 베이비붐세대 이면서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5년 이상인 납부예외자 및 적용제외자, 추·반납가능자 중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여 금년 4월에 설치된 140개소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중심으로 CFP1)/ AFPK2)/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을 집중 배치하여 개인별 맞춤형 노후재무설계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으로 평생월급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 연계, 여가생활 등 종합적인 노후설계를 실시하여 많은 국민들이 체계적으로 행복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