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소비자고발] 흥국화재-흥국생명, 대주주 부당지원 철퇴

기사입력 2011-08-31 10:26 | 최종수정 2011-09-01 14:28


흥국생명 배구단은 그동안 납득하기 힘든 구단 운영으로 비난을 사곤 했다.

가령 지난 2008년 시즌 도중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감독을 경질,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배구단 뿐만이 아니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경영에서도 편법을 썼다가 철퇴를 맞았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8년 6월 대주주 일가소유인 동림관광개발로부터 골프회원권 10구좌를 구좌당 22억원에 총 220억원을 주고 분양 전 선 매입했다.

동림관광개발은 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무이자 신용공여 행위였던 것.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부당 지원한 것은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중대한 법규위반 행위(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라고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는 지적했다.

또 흥국생명의 전 지점장은 2003년 10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총 9건의 보험계약을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고 이에 대한 모집수당 중 34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했다. 이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제공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법규위반을 저지른 흥국생명에 대해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태광그룹 계열인 흥국화재 역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흥국화재는 지난해 8월18일 동림관광개발로부터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춰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 48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권을 구좌당 4억원씩 높은 26억원에 12구좌를 매입한 것.

흥국화재는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 중임에도 이사회에 참석, 안건에 찬성·결의한 것으로 의사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이같은 허위의사록 작성은 4번에 걸쳐 이뤄져 이 회사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밖에 흥국화재는 보험업 겸영제한 위반, 기초서류 변경제출 의무 위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금지 위반 등의 영업관련 법규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흥국화재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18억8000만원, 김용권 대표이사 직무정지 1개월의 중징계조치를 내렸다.

흥국화재 측은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못해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했고, 흥국생명 측은 "금융위의 결정에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