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등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더불어 인천공항공사의 발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한 안진회계법인을 업무상 비밀누설,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중수 단수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 광고 게재로 인한 업무 방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지난 6일 고소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가 2019년 발주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별도의 용역으로 취득한 스카이72의 재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한 보고서에 '계정별 원장 자료를 보유한 2013년 데이터를 참고함'이라고 기재했는데, 이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공인회계사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는 부동산 인도 소송과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진행중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