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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나이 제한으로 인한 선거 참여 불가, 개의치 않아, 대한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 개혁이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6일 가처분 신청의 변론기일을 열었고, 허 이사장 측과 KFA는 법정 공방을 벌였다. 허 이사장 측은 "KFA가 협회장 선거 일정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3선을 하고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협회장의 집행부가 선거를 주관하는데, 선거 과정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다른 후보 측에서 정상적인 선거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 했다. 허 이사장 측은 선거인단이 194명에서 173명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KFA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고, 누락된 절차가 전혀 없다. 선거운영위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협회는 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선거를 진행 중이다. 특정인을 위해 진행한다는 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선거인단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사유로 21명이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55대 KFA 회장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이 4선 도전에 나선 가운데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와 허 이사장이 대항마로 뛰어들었다.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허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허 이사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KFA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제한으로 불이익이 당허 할 수 있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을 개혁하겠다며 출마한 취지를 더 생각했다. 향후 닥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KFA는 회장 선거 정관에 후보자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1955년 1월 13일생인 허 후보는 8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엔 문제가 없었으나, 인용 결과에 따라 13일 이후 선거가 치러지면 70세를 넘기게 된다. 허 이사장은 "자리에 연연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축구협회의 불공정, 부당한 경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번 선거과정에서부터 그것을 개혁해 나가겠다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취지였다"며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인하여 다시 진행될 선거에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축구협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를 중단시킨 점에 의미를 두며, 다시 출마할 수 없을 때에는 '더 훌륭한 후배 축구인들이 나서 새롭게 축구협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키는데 남은 모든 힘을 모아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출마선언에서 밝혔던 징검다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