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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K리그에 '홈그로운' 선수가 나왔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해 신인 선수 등록을 할 경우 국내 선수로 간주해 외국인 선수 쿼터에서 제외한다. 신인 선수 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 선수로 인정한다. 올 시즌부터 시행한다. 프로축구연맹은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포츠조선 2023년 7월 단독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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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