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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보면 포항 '몰수패' 가능성 낮다, 포항 '교체실수'는 2년 전 광주 몰수패 사례와 다르다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23-10-30 16:42


해외사례 보면 포항 '몰수패' 가능성 낮다, 포항 '교체실수'는 2년 전…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교체 실수'로 인해 포항 스틸러스가 '몰수패'를 당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포항이 '몰수패'를 당할 가능성은 낮다. 30일 프로축구연맹은 양 구단,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심판 등 관계자들의 의견, 상벌위원과 위원장의 자문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는 포항 구단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고, 심판의 경기운영 실수가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해외사례를 들여다보면 포항은 '몰수패'가 아니다. 지난해 4월 2일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프라이부르크전에서 포항과 같은 '교체 실수'가 벌어졌다. 뮌헨 선수 12명이 기록상 동시에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를 펼치게 된 것. 후반 40분 뮌헨이 2명의 선수를 교체했다. 마르셀 자비처와 니클라스 쥘레가 각각 킹슬리 코망과 코렌틴 톨리소를 대신해 교체투입됐다.

다만 대기심이 들고 있는 교체보드에는 코망의 11번이 표시되어야 했지만, 29번이 표시됐다. 이 때문에 코망은 자신이 교체아웃 대상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대기심과 주심은 자비처와 쥘레는 모두 교체시켰는데 톨리소만 교체을 허락해서 일시적으로 뮌헨이 12명의 선수가 경기장에서 플레이했다. 경기는 약 17~20초 후 중단되었고, 심판들은 오류를 인지하고 코망을 교체아웃시켰다.

현장에서 심판과 대기심 및 양팀 감독 등이 토론을 벌인 후 경기는 후반 45분경에 재개됐고, 8분의 추가시간이 주어졌다. 뮌헨은 4대1로 승리했다. 그러자 경기가 끝난 뒤 프라이부르크는 뮌헨에서 일시적이라도 12명이 선수가 플레이 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무자격 선수를 주장하며 독일축구협회에 몰수패 처리를 주장하며 제소했다.


해외사례 보면 포항 '몰수패' 가능성 낮다, 포항 '교체실수'는 2년 전…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하지만 독일축구협회(DFB) 스포츠법원은 심사 끝에 프라이부르크가 주장한 몰수패 요청을 기각했다. DFB 스포츠법원 측은 '프라이부르크는 뮌헨이 후반 41분 교체 시 12명이 경기장에서 플레이를 했다는 것은 당시 경기에 출전할 자격이 없는 선수가 경기에 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뮌헨이 경기에 출전할 자격이 없는 선수를 본인들의 과실로 교체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12명의 선수가 경기장에서 일시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초래한 것은 본질적으로 심판들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은 선수의 교체 과정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대기심은 교체될 선수가 이전에 필드를 떠났는지에 대해 주심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새로운 선수가 교체투입 되게 허락해주었다. 심판들은 기본적인 임무를 간과하여 교체 선수의 숫자와 해당 선수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기를 재개한 오류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또 '구단은 어떤 선수를 교체투입하고 교체아웃 할지 교체 선수를 정하는 책임이 있으며, 반면에 선수 교체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처리는 전적으로 심판의 책임이므로 이번 사건의 경우 구단의 귀책사유가 아닌 심판의 귀책사유로 최종 판결한다'고 전했다.


해외사례 보면 포항 '몰수패' 가능성 낮다, 포항 '교체실수'는 2년 전…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몰수패 처리 해외사례는 2년 전 광주FC 몰수패 사례와 닮은꼴이었다. 2021년 8월 8일 당시 독일축구협회컵(DFB컵) 1라운드 프로센뮨스터-볼프스부르크. 경기 중 연장전에서 볼프스부르크가 규정상 허용된 5명의 교체인원을 어기고 6명의 선수를 교체했다. 당시 심판진들도 인지를 못하고 교체를 허용했다. 경기 종료 후 해당 사실을 인지한 프로센뮨스터 측에서 무자격 선수에 대한 유권해석과 몰수패 처리를 주장하며 DFB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DFB 스포츠법원은 프로센뮨스터가 주장한 몰수패를 승인했다. 볼프스부르크가 해당 교체인원에 관한 축구 규정의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6번째 선수 교체는 구단의 심각한 과실이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구단이 교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기에 몰수패 처리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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