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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축구연맹, '마네킹 사건' FC서울에 제재금 1억 징계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20-05-20 17:49


FC서울-광주전에 등장한 리얼 마네킹 응원단. 사진제공=FC서울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제재금 1억.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최근 이슈가 된 FC서울의 '마네킹 사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구단에 제재금 1억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비록 서울이 고의로 리얼돌을 비치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제공한 업체와 대가관계를 맺은 바도 없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업체와 사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사실은 리얼돌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업체 관계자의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 없이 단순한 마네킹으로 여겨 이를 제공받기로 했던 점, 마네킹 중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한 것이었고 그 외양도 특이하여 상식과 경험에 따르더라도 일반적인 마네킹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경기 당일에도 오후 12시경부터 이미 리얼돌들의 설치가 완료돼 오후 7시에 경기가 시작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여 사전에 철거하지 않았던 점 등 업무 처리에 매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상황은 이렇다. 지난 17일, 서울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광주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홈 개막전을 치렀다. 이날 경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열렸다. 구단은 무관중 경기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마네킹 응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구단이 준비한 마네킹은 사람과 매우 비슷한 외형을 비롯해 체격과 질감이 정교했다. 온라인에서 서울이 설치한 마네킹이 성인용 인형, 이른바 '리얼돌'이 아니냐는 의심이 번져나갔다. 특히 일부 마네킹이 든 플래카드에 성인용품 취급 업체 및 성인 BJ의 이름이 게재돼 있었다.

연맹 정관 제5장 3절 19조 1항에 따르면 구단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마케팅규정에 따라 해당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은 경기 뒤 별도의 브리핑 시간을 갖고 상황을 해명했다. 또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날 설치된 마네킹들은 기존 마네킹과는 달리 재질 등이 실제 사람처럼 만들어졌지만, 우려하시는 성인용품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제품들이라고 처음부터 확인했습니다. 다만 특정 BJ 이름이 들어간 응원문구가 노출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 담당자들이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점은 변명 없이 저희의 불찰입니다'라고 사과했다.

연맹은 "우리는 이번 서울 구단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곧바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내렸다.


한편, 서울은 '해당 업체의 기망 행위(사기 및 업무방해 등 다각적 법적조치와 관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확한 진상 조사를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업무 관련자들의 업무 소홀에 대해 대기 발령 등의 문책 조치를 했다.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심려를 끼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철저한 내부 시스템 진단을 통한 재발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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