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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공정위, 12일 비위혐의 정종선 고등연맹회장 징계수위 조심스럽다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9-08-12 06:00


KFA 서창희 스포츠공정위원장 사진제공=대한축구협회

[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대한축구협회(KFA)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 옛 징계위원회)가 12일 경찰로부터 횡령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한국고등축구연맹 회장(53)의 징계를 논의한다. 축구협회가 산하 연맹의 회장을 비위 혐의 때문에 징계를 검토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국가대표 출신의 정종선 회장은 고교축구 및 아마축구에선 잔뼈가 굵은 유력 인사다. 내년말 KFA 및 산하 연맹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 회장의 거취가 더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게 축구계의 현재 분위기다.

경찰이 정 회장의 비위 혐의를 조사한 건 올해 2월부터였다. 정 회장은 서울 유명 고교 축구팀 감독 시절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챘고, 성폭행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종편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 회장은 A 고교 감독 시절 팀 운영비 등 여러 명목으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한 학부모는 정 회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송 보도 이후 정 회장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축구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축구 선수로서 또한 축구 지도자로서 55년 인생을 명예롭게 살아왔다. 횡령 또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향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아직 검찰에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지도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 회장이 법률 대리인을 앞세워 법정 공방까지 불사할 예정이라 혐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데 제법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는 9일 협회 수뇌부는 회의를 열어 정종선 회장의 스포츠공정위 회부를 결정했고, 12일 회의를 갖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중대 사안이라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법 기관의 법적 판단에 앞서 KFA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정 회장의 향후 축구인으로서의 거취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협회 규정 대로라면 정 회장은 축구인의 명예 실추와 직권 남용, 횡령 등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자격정지 1년에서 최고 제명까지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징계 결과에 따라 현 고교축구연맹 회장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가 셀 경우 회장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한 축구인은 "공정위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직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진게 전혀 없어 축구계에서 먼저 판단하는게 너무 빠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축구계에선 정 회장을 '반 KFA' 인사로 분류한다. 정 회장이 고교축구 및 아마추어 축구에서 영향력을 잃을 경우 내년 KFA협회장과 고교축구연맹 회장 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벌써 축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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