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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노주환 기자]대한축구협회(KFA)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 옛 징계위원회)가 12일 경찰로부터 횡령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 한국고등축구연맹 회장(53)의 징계를 논의한다. 축구협회가 산하 연맹의 회장을 비위 혐의 때문에 징계를 검토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국가대표 출신의 정종선 회장은 고교축구 및 아마축구에선 잔뼈가 굵은 유력 인사다. 내년말 KFA 및 산하 연맹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 회장의 거취가 더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게 축구계의 현재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축구협회는 9일 협회 수뇌부는 회의를 열어 정종선 회장의 스포츠공정위 회부를 결정했고, 12일 회의를 갖고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중대 사안이라 스포츠공정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법 기관의 법적 판단에 앞서 KFA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은 정 회장의 향후 축구인으로서의 거취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협회 규정 대로라면 정 회장은 축구인의 명예 실추와 직권 남용, 횡령 등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자격정지 1년에서 최고 제명까지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 징계 결과에 따라 현 고교축구연맹 회장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징계 수위가 셀 경우 회장직을 잃게 될 수 있다. 한 축구인은 "공정위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직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진게 전혀 없어 축구계에서 먼저 판단하는게 너무 빠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축구계에선 정 회장을 '반 KFA' 인사로 분류한다. 정 회장이 고교축구 및 아마추어 축구에서 영향력을 잃을 경우 내년 KFA협회장과 고교축구연맹 회장 선거 판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벌써 축구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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