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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음주교통사고 전남 박준태 활동정지 60일 처분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8-10-05 14:04


전남 박준태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은 박준태에게 활동정지 60일 처분을 내렸다. 또 조만간 상벌위원회 징계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K리그1 전남 드래곤즈 공격수 박준태(29)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준태는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택시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와 동승자 2명에게 전치 2주 상해를 가했다. 당시 박준태의 혈중 알코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수치인 0.131%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조아라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남 드래곤즈는 선수가 자신이 처한 사항을 구단에 알리지 않아 파악이 늦었다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번에 적용한 '활동정지' 규정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시, 단시일 내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고려대 출신인 박준태는 2009년 울산 현대를 통해 프로축구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 상주 부산 전남에서 뛰었다. 박씨는 K리그 통산 158경기에 출장해 19득점-6도움을 기록했다. 3일 FA컵 아산 무궁화와의 8강전에선 조커로 출전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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