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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즌 직전 A선수와 B구단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B구단의 유스 소속이었던 A선수는 유럽진출을 원했다. 그러나 B구단은 지난 3년간 키운 유스 선수를 내보낼 수 없다며 맞섰다. 결국 유럽행에 실패한 A선수는 B구단에 프로로 입단한 뒤 K리거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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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프로 선수로 K리그 무대를 밟게 될 경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올 시즌 제도가 도입됐지만 준프로 계약을 한 구단과 선수는 없다. 다만 유스시스템이 잘 정착된 팀에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준프로계약을 했다고 해도 아직 기본적인 신분은 학생이다. 학업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까. 김 팀장은 "K리그 자체가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수업 결손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연맹이 제공한 표준계약서 상에 구단의 의무로 선수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젠 K리그에서도 고교 선수를 볼 수 있게 됐다. 계약 가능 연령대를 더 낮추려는 계획은 없을까. 김 팀장은 "고교 2학년이 가장 적당한 시기라는 구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단 시행 후에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