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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역점사업, '준프로계약' 제도로 유망주 유출 막는다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8-04-04 05:26


전북-서울전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올 시즌 직전 A선수와 B구단의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B구단의 유스 소속이었던 A선수는 유럽진출을 원했다. 그러나 B구단은 지난 3년간 키운 유스 선수를 내보낼 수 없다며 맞섰다. 결국 유럽행에 실패한 A선수는 B구단에 프로로 입단한 뒤 K리거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K리그 유스시스템 속에서 성장한 선수들의 유출이 잇따랐다. 제도에 허점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로로 계약하기 전 빈 시간을 틈 타 선수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구단들은 선수와 부모들을 설득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에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가 나섰다. 이미 일본과 유럽에서 일찌감치 시행되고 있는 '준프로계약'을 도입했다. 프로계약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7세로 낮췄다. 즉, 올해 구단 유스 소속 고교 2, 3학년 선수들부터 '준프로계약' 대상이 된다. 김진형 연맹 홍보팀장은 "유소년 시기에 해외에 진출해 실패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때문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서도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유망한 선수들이 독일, 영국으로 진출해 벤치에만 앉아 있어 기량 향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우선 아마추어 선수의 신분이 준프로로 바뀌면 돈을 받으면서 뛸 수 있다. 기본급 연 1200만원이다. 수당도 클럽-선수간 합의에 따라 가능해진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선 장학금 명목으로 월급이 주어진다. 김 팀장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이적료 발생의 근거가 되는 연봉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준프로 선수들이 뛸 수 있는 무대는 어디일까. 연맹이 주관하는 K리그 공식경기와 프로 산하 18세 이하 경기에 한하여 출전할 수 있다. 김 팀장은 "FA컵 출전도 가능하다. 협회 등록규정이 준프로계약에 맞춰 개정됐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는 아직까지 불가하다"고 말했다.

준프로 선수로 K리그 무대를 밟게 될 경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올 시즌 제도가 도입됐지만 준프로 계약을 한 구단과 선수는 없다. 다만 유스시스템이 잘 정착된 팀에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준프로계약을 했다고 해도 아직 기본적인 신분은 학생이다. 학업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까. 김 팀장은 "K리그 자체가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수업 결손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연맹이 제공한 표준계약서 상에 구단의 의무로 선수의 수업 결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젠 K리그에서도 고교 선수를 볼 수 있게 됐다. 계약 가능 연령대를 더 낮추려는 계획은 없을까. 김 팀장은 "고교 2학년이 가장 적당한 시기라는 구단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단 시행 후에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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