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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원 사건을 통해 본 최고 징계는 6개월 출전 정지 + 1000만원 제재금

이건 기자

기사입력 2015-05-28 12:52 | 최종수정 2015-05-28 12:52


프로축구연맹이 28일 오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전북 한교원의 징계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한교원은 지난 23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 상대 수비수 박대한(24)에 주먹으로 때려 전반 5분 만에 퇴장 당했다. 전북은 24일 한교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엔트리 제외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한교원이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5.05.28.

경기 중 폭행 사태로 프로연맹이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 한교원 사건이 13번째다. 한교원(전북)은 23일 인천과의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 박대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상벌위원회는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앞선 12차례 가운데 가장 죄질이 안 좋았던 사례는 1998년 데니스(당시 수원) 사건이었다. 1998년 9월 23일 수원과 부산의 경기 도중이었다. 부산 김주성은 경기 중 이병근을 가격하는 난폭한 행위를 했다. 양 팀 선수들이 실랑이를 벌였다. 이 때 데니스가 누워있던 김주성의 목을 발로 밟았다. 상벌위원회는 데니스에게 6개월 출전 정지와 300만원의 제재금을 부여했다. 김주성에게는 2경기 출전정지를 명령했다.

최고의 악동은 제칼로(전북, 울산)이었다. 제칼로는 2005년 울산에서 카를로스라는 이름으로 뛰고 있었다. 서울과의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상벌위원회는 제칼로에게 4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매겼다. 2008년 제칼로는 다시 상벌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수원과의 2군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그 결과 10경기 출전정지에 1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교원의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 반성의 뜻을 보인 것이 컸다. 연맹 규정은 경기 중 폭행을 행사한 선수에게 '5~10경기 추전 정지와 500만에서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한교원은 자필 반성문을 내걸었고, 피해자인 박대한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 여기에 상벌위원회까기 직접나가 고개를 숙이면서 징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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