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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 폭행 사태로 프로연맹이 상벌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 한교원 사건이 13번째다. 한교원(전북)은 23일 인천과의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 박대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상벌위원회는 한교원에게 6경기 출전 정지와 6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최고의 악동은 제칼로(전북, 울산)이었다. 제칼로는 2005년 울산에서 카를로스라는 이름으로 뛰고 있었다. 서울과의 경기 도중 상대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상벌위원회는 제칼로에게 4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매겼다. 2008년 제칼로는 다시 상벌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수원과의 2군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그 결과 10경기 출전정지에 10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교원의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 반성의 뜻을 보인 것이 컸다. 연맹 규정은 경기 중 폭행을 행사한 선수에게 '5~10경기 추전 정지와 500만에서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한교원은 자필 반성문을 내걸었고, 피해자인 박대한에게 직접 전화해 사과했다. 여기에 상벌위원회까기 직접나가 고개를 숙이면서 징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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