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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노예제 '제3자 소유권' 사라질 듯

이건 기자

기사입력 2015-04-02 08:50 | 최종수정 2015-04-02 08:50


카를로스 테베스. ⓒAFPBBNews = News1

현대판 노예제가 사라진다. '선수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유럽축구연맹(UEFA)과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제3자 소유권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와는 별도로 올해 5월부터 제3자 소유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UEFA와 FIFPro는 FIFA의 규제가 완벽하게 시행되도록 회원국 전체를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강제력을 빌린다고 발표했다.

제3자 소유권은 선수 몸값(이적료)에 대한 지분을 구단이 아닌 에이전트나 투자업체가 나눠갖는 관행을 의미한다. 선수를 노예나 물건으로 본다는 비판이 컸다. 특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에서 선수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때문에 UEFA와 FIFPro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선수 육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기 때문이다. 제3자 소유권이 금지되면 남미 유망주들의 유럽 진출 시기가 빨라져 남미리그가 몰락한다고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제3자 소유권의 금지는 남미 기대주들을 독점하려는 유럽의 욕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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