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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단표 박치기'를 했던 브라질 출신 공격수 브란당(34·바스티아)이 6개월 출전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19일(이하 한국시각) 프랑스프로축구협회(LFP)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브란당의 중징계를 발표했다. LFP는 브란당이 2015년 2월 22일부터 다시 경기에 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브란당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지만, 당시의 충돌에 대한 특별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LFP는 4주간 브란당의 경기 출전을 금지시킨 뒤 정밀 조사에 돌입했다. 결국 6개월 출전금지라는 중징계를 선고했다.
김진회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