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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치, 알고봅시다]쇼트트랙, 아슬아슬 실격 판정 기준은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4-02-03 07:46


그래픽=김변호기자bhkim@sportschosun.com

쇼트트랙은 한바퀴가 111.12m인 트랙에서 기록이 아닌 순위로 승자를 가르는 경기다.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지가 승부의 관건이다. 좁은 코스에서 4~6명이 선수들이 질주하기에 몸싸움이 불가피하다. 추월 행위는 인정되지만 상대와 강하게 충돌하거나 고의적인 방해를 한다면 실격이 된다. 대표적인 실격 사유는 '임페딩'. 경기 중 밀기, 막기, 진로 방해 등이 행해질 경우 임페딩이 선언된다. 다른 선수를 고의로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실격 판단의 기준이다. 부적절하게 코스를 가로질러 다른 선수의 레이스에 피해를 줄 경우 '크로스트랙', 정해진 트랙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오프트랙'이 선언돼 실격 처리된다. 피니시 기술인 '날 들이밀기'도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실격으로 이어진다. 스케이트날이 들리거나 몸을 던질 경우 '킥킹 아웃'으로 실격된다. 경쟁국 선수를 탈락시키기 위해 팀 동료와 짜고 레이스를 펼치는 '팀 스케이팅'도 금지돼 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을 통해 팀 동료를 돕는 '어시스턴스'도 실격 사유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한 선수, 복장이 불량한 선수, 두 번째 부정 출발자도 실격의 철퇴를 맞게 된다. 실격 처분은 레이스가 종료 된 뒤 심판진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반면 상대방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선수를 구제하는 룰도 있다. 심판회의를 통해 상위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어드밴티지'로 구제 받는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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