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승부조작 프로선수 실형 선고 '법의 심판 받다'

하성룡 기자

기사입력 2011-09-23 14:28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들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법의 심판까지 받으면서 승부조작에에 연루된 죄값을 치르게 됐다.

23일 승부조작 연루로 기소된 60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법 제외) 가운데 37명에 대한 선고공판(1심)이 경남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열린 K-리그 정규리그와 2011년 러시앤캐시컵에서 돈을 받고 고의로 경기를 지는데 가담하거나 이를 모의해 이날 재판장에 선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들은 모두 32명.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그 가운데 7명에게 범행 가담 정도와 횟수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현역 선수로는 정윤성(징역 1년·추징금 2925만원)과 박상욱(징역 1년·추징금 3650만원) 백승민(징역1년·추징금2925만원) 권집(징역1년·추징금 3300만원)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동료들을 섭외, 승부조작을 주도했고 대가까지 직접 분배한 혐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백승민과 권집은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현역 선수들의 추징금은 승부조작 대가로 받은 액수다.

전주 측으로부터 승부조작 의뢰를 받고 다수의 경기에서 선수들을 섭외한 전직 선수출신 김덕중과 최성현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징역 2년이 떨어졌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명환은 승부조작 가담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와 공모, 소속팀 후배인 홍정호를 '승부조작 사실을 언론에 밝히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인정됐다. 홍정호는 수사결과 승부조작 가담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했거나 스포츠복표에 불법베팅한 혐의의 선수들은 집행유예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중하거나 이득액이 많은 일부 선수들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이 함께 선고됐다.

전주들로부터 받은 돈을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불법 베팅으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건전한 프로스포츠를 거대한 사기도박판으로 전락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온당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횟수와 이득액 등을 기준으로 하되 조직폭력배의 협박이나 선후배로서 부탁을 저버리기 어려웠던 일부 피고인들의 딱한 사정 등 양형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감생활보다 봉사와 재기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이 들어 가벼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5월부터 시작돼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승부조작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현재 진행 중인 국가대표 출신의 최성국 이상덕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게 된다면 승부조작 사건은 마무리된다.


하성룡 기자 jackiechan@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