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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10년간 80억 순수입, 전처 30억 이상 쓰고 추가 돈 이체"[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4-11-18 11:34


"김병만 10년간 80억 순수입, 전처 30억 이상 쓰고 추가 돈 이체"…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전처의 친딸 파양과 생명 보험 명의 이전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처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공개됐다.

18일 디스패치는 "2019년 김병만이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개설하자 전처가 은행을 돌아다니며 김병만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며 "불과 하루 사이 7억 원에 가까운 돈이 (김병만의) 허락 없이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그 순간에도 S씨가 ATM기를 돌며 출금을 하고 있었다"며 "전처는 이혼 소송 중에 ATM기를 찾아다니며 한 번에 300만 원씩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뽑아갔다"고 말했다.

김병만은 결혼 1년만에 사실상 별거에 들어갔다며 "2016년부터 거의 왕래가 없었다. 매니저를 통해 의사를 전했다. 전처도 돈 이야기를 할 때만 연락했다"고 전했다.

결혼 이후 전처에게 재산 관리 전체를 일임했기에 전처가 김병만의 인감, 통장,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모두 관리했다. 게다가 전처는 매월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병만 측은 "전처가 생활비에 쓴다며 매월 현금을 따로 뺐다. 그런데 관리비나 카드비, 세금 등은 (김병만) 통장에서 출금됐다.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병만의 소득금액증명원(2011~2020년)을 확인한 매체는 "김병만이 지난 10년간 벌어들인 돈은 125억 6,204만 원. 그중에서 44억 985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며 "이혼 과정에서 부부의 순재산 합계액(부동산감정가액+보험예상해지환급금 포함)은 49억 6,050만 원이었다. 즉, 전처는 지난 10년간 30억 원 이상을 쓴 셈"이라고 전했다.

이혼소송 1심부터 김병만이 승소했으나 전처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75%(김병만) : 25% (S씨). 부동산 1/2 지분 소유권을 김병만에게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김병만으로 바꾸고, 10억 원 가까이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전처가 주장한 김병만의 폭행 부분도 판시했다.


법원은 "전처는 혼인 초기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병만의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전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다. 이유는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짜들이 김병만이 해외에 머물고 있던 중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전처는 딸이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을 봤다고 주장했지만 딸은 "김병만 아빠는 고마운 분"이라며 다양한 사례로 김병만의 다정함과 배려를 설명했다.


"김병만 10년간 80억 순수입, 전처 30억 이상 쓰고 추가 돈 이체"…
김병만 변호인은 "전처는 김병만이 재산 분할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파양 동의서를 써주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1심 판결 기준으로 약 18억 원(재산분할 10억+무단인출 6.7억+부동산 2억)을 포기하라는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김병만과 전처의 이혼소송은 끝났지만 파양 문제와 전처가 자신과 딸을 수익자로 몰래 가입한 20여개의 생명보험(사망보험) 명의 이전이 남은 상태다.

한편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A씨와 결혼했으나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끝에 파경을 맞이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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