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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박보균 장관, 이하 문체부)가 국가스포츠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9조에 근거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5곳의 장관급 위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체육 현장의 강력한 요구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체계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가스포츠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와 함께 활동할 공동위원장도 위촉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문체부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내에 있는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에도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는 문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중앙행정기관 13곳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제경기 대회의 준비와 개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문체부 차관이 위촉한 사람이 민간위원으로서 2년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