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벌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한달에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 1인대리점주를 모집, 다단계식 가입자 유치를 나서며 업계 내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 다단계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단통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행위가 이뤄졌다는 게 골자였다.
업계는 방통위의 단독 조사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이통사의 판촉 행위에 대해 특정 이통사를 단독으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방통위 조사를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통3사의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있어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의원 지적에 차후 사실조사 대상을 3개 이동통신사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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