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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활동에 제동이 걸린 그룹 뉴진스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아마도 이게 한국의 현재 현실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라고 이야기했다.
또 이들은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다.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뉴진스는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라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힌 이들은 "버니즈와 저희를 NJZ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다.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이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23일 예정된 홍콩 '컴플렉스 콘서트'에 대해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 다니엘, 혜인, 해린, 하니)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도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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