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멈춰라”..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SC이슈]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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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3-21 14:12


“뉴진스 독자 활동 멈춰라”..법원, 어도어 손 들어줬다[SC이슈]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 다니엘, 혜인, 해린, 하니)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지난 1월에는 "멤버들의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 범위를 넓히고자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뉴진스(NJZ)는 오는 21일부터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출연이 예정돼 있으며, 오는 23일에는 신곡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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