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어도어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지난 1월에는 "멤버들의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 범위를 넓히고자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