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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피부과에서 주름 개선 시술을 받언 중 2도의 화상을 입은 여배우가 바로 윤진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와 레이저 등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차례로 받았다. 그런데 시술 중 윤진이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고, 당시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진이는 해당 시술로 2도 화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 피부 복원을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피부과에서 약 50회에 걸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체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서로 대화하는 거리(2~3m)에선 남에게 잘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윤진이는 B씨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존 치료비 1116만원과 향후 치료비 1100만원, 예상 손실 수입 1077만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위자료 2500만원 등을 종합해 총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CG 비용을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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