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UN 최정원, 불륜 인정…증인 신청으로 상간남 딱지 뗄까[SC이슈]

백지은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5-01-06 11:26


UN 최정원, 불륜 인정…증인 신청으로 상간남 딱지 뗄까[SC이슈]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UN 출신 최정원은 상간남 딱지를 ? 수 있을까.

한 매체는 6일 법원이 최정원과 여성 지인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지난달 4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기간 중 A씨는 2022년 5월 15일 B씨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나 브런치를 먹었고, 2022년 5월 27일에는 회식하러 간다고 하고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와인을 마시며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2022년 6월 18일 B씨에게는 아들과 함께 놀러간다고 말한 뒤 아들 혼자 게임장에 둔 채 최정원과 만나 운동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B씨가 그해 6월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2022년 12월 최정원이 A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미뤄졌는데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만큼, 최정원에게는 불리한 형국이 됐다.

다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정원 또한 불륜 의혹을 전면부인하며 A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정원은 A씨는 20대 때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라 옛날 기억으로 편안한 만남을 가졌을 뿐 선을 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재판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이밖에 최정원은 B씨를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B씨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으나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