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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부실 복무에 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처벌에 대해 언급됐다.
특히 송민호가 허위 복무 혐의가 인정되 처벌을 받을 경우, 변호사는 "송민호 씨의 경우 일단 출퇴근을 잘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병역법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아예 처벌 규정이 있다. 복무 이탈한 기간의 5배를 가산해서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나플라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141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에 최근에는 나플라가 또 다시 복무를 시작한다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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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의 지정 자리가 아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앉아있었으며. "처음엔 잘 왔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 확실한 건 일주일을 다 나오지 않았다. 심할 땐 한 달에 한두 번, 두세 번 본 정도다, 나중에는 거의 못 봤다"라고 말했다.
송민호가 옮긴 근무지인 주민편익시설 관계자 C씨도 "송민호를 10개월 동안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봤다. 연가, 병가가 무슨 무한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된다. 본사에 있을 때는 잘 나왔다고 한다. 거기는 눈이 200명 되는데 여기는 눈이 적다. 직원들이 다 해봐야 13명이다. 병무청이 두발 단속 사진을 찍기 위해 방문했을 때도 자리에 없었을 거다.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에 대해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는 제작진에게 "제가 얘기를 잘못하면 민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해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으며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현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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