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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무려 1년 7개월 동안 고초를 치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증액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만 19세에 무려 1년 7개월 동안 불법 구금돼 강제 순화 교육을 받고 근로봉사까지 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1심 1억 2천만원 위자료 인정액을 변경해 일부 증액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그해 11월 38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18일간 순화 교육을 받았다.
순화 교육을 마치고도 미순화자로 분류된 A씨는 다시 5사단에 재배치 돼 2년간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계속 근로 봉사하다 감호소를 거쳐 1982년 5월에야 출소할 수 있었다.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법원 결정이 2018년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삼청교육피해자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장애 보상금에 국한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채권과는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전두환 등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해 7월 '사회악 일소' 등을 명분으로 군부대 순화 교육 등을 내용으로 한 삼청 계획 5호를 계엄 포고했다.
해당 포고령에 따라 영장 없이 군과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6만755명에 달하고, 이들 중 3만9천742명은 분류심사를 거쳐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았다.
삼청교육대 순화 교육이 끝나고도 1만16명은 미순화자료 분류돼 군부대에서 근로봉사를 이어가기도 했다.
대법원은 2018년 삼청교육대 수용의 근거가 된 계엄 포고 13호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승소사례가 전국적으로 연이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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