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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故 김수미를 괴롭혔던 출연료 미지급 피해가 며느리 서효림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서효림은 2022년 마지끄 김선옥 전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결과적으로 서효림이 승소했지만 약정금에 법정 이자까지 받을 돈이 1억2천만 원으로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선옥 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조금씩 상환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의 조정을 통해 상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수미는 지난 2010년부터 14년간 출연했던 연극 '친정엄마'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고 소송을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진다.
출연료 미지급 건과 관련해 서효림은 지난 10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에 진정을 접수했으며, 김수미의 출연료 문제 역시 반환 청구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효림은 지난 2019년 배우 김수미의 아들인 9살 연상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와 결혼해 슬하에 딸 조이 양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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