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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와 홍보실장을 고발했다.
이어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라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20일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했다. 이어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합니다"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한 바 있다.
민희진 전 대표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언론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마콜컨설팅그룹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어제(25일) 하이브 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