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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빌리프랩 20억 손배소에 "하이브, 아일릿 방패막이 내세워"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4-11-18 18:29


민희진, 빌리프랩 20억 손배소에 "하이브, 아일릿 방패막이 내세워"

민희진, 빌리프랩 20억 손배소에 "하이브, 아일릿 방패막이 내세워"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8일 민희진 측은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어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은 하이브와 빌리프랩이다. 뉴진스에게 끼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인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게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내년 1월 1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민 전 대표는 4월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찬탈 의혹을 반박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 이게 누구 좋은 일인가. 이건 아일릿도 망치는 일"이라며 아일릿을 '아류'라고 표현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며 6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의 브랜딩 전략과 콘셉트는 2023년 7월 21일 최종 확정되고 내부 공유됐다. 제보자가 이른바 기획안을 보내온 것은 그 이후인 2023년 8월 28일자로 시점상 아일릿의 콘셉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진행됐던 하이브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에서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하이브 내부 직원의 제보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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