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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가운데 김호중 방지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술 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음주 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음주 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호중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셨다. 술 타기 수법이 의심됐으나 검찰은 운전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 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했다.
이후 현행법상 도주한 음주 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했다.
이후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뒤늦게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고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합의한 점을 고려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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