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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FT아일랜드 최민환과 이혼한 율희 측의 변호를 맡은 양소영 이혼전문변호사가 황정음의 남친 발언에 주의를 표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혼 소송때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했을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파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무런 이유없이 한 쪽이 '나는 이혼할래' 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혼인은 유지 상태다.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하는 상황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쪽이 이혼 청구 소송 했는데 법원에서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나중에 사고나면 안되지 않나. 변호사가 괜찮으니까 연애 했는데 이혼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책 배우자가 되면 안되지 않겠나. 상황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 황정음 씨 발언을 100% 믿는건 주의해야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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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례 이혼 위기를 극복하고 재결합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모두가 놀란 가운데 황정음은 이혼 사유가 이영돈의 불륜 탓이라 폭로해 또 한 번 충격을 안겼다.
이 가운데 황정음은 일반인을 오인해 불륜 상대로 지목, 해당 여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으나 공개 열애 2주 만에 결별하기도 했다.
한편 양소영 변호사는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낸 양육권 변경신청과 재산분할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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