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수정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하기에 업계는 과태료의 부담으로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를 전체와 12세, 15세 이용가로 한정하고 있는데, 해외와 같이 민간 기구가 모든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사례처럼 국내도 모든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 등급분류의 업계 흐름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며 민간 이양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관련 법안 개정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