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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경찰이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한다.
이에 네티즌 A씨는 최민환과 알선자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 신문고에 제기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율희의 폭로로 최민환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5일 "부부 문제와 관련된 개인 사생활에 대해 당사가 상세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최민환은 많은 대중과 시청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고 있는 방송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