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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10억은 사실이 아니다" 김정민이 '10억 꽃뱀'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김정민은 지난 2017년 전 남자친구 A씨와 법정 공방 여파로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A씨는 김정민과 교제하며 1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썼다고 주장하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 김정민은 A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소송 1년 만인 2018년 양측은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나 A씨는 공갈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김정민에게 '10억', '꽃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다.
김정민은 "입에 담기 너무 힘든 표현들이 있다. '10억', '꽃뱀'이 너무 치명적이었다"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내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화가 나 있더라. '힘든 시기에 너는 남자 만나서 돈을 그렇게 받고'라며 그렇게 판결이 났었어도 '정말 독한X', '남자 억울하겠다. 돈은 돈대로 쓰고'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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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후 한동안 연락을 안 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갑자기 '10억을 돌려달라'가 된거다"며 "너무 황당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건가보다. 일을 쉰다고 생각하더라도 고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김정민은 "10억이라는 돈은 아예 애초에 있지도 않은 돈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소장에 '10억'이 들어가 있다. 기자 분들이 입수해서 그 부분만 쓴거다"며 "그 주장 때문에 '10억' 프레임이 생긴거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민은 "이사할 때 돈을 빌려줬다는 말도 있다. 처음 사귈 때 경기도 쪽에 살았다. 집이 멀었다. 좋아하니까 가까이 살고 싶어서 이사할 때 이사 비용이라든지 월세 보증금을 그 쪽 명의로 하고 내가 지내는 동안 월세를 몇 달간 내주셨던 거다"며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사 비용, 월세, 여행 경비, 데이트 비용을 다 통틀어서 1억이라고 했던 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민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10억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다"며 강조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