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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배우 유아인에게 고용량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은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모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모두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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