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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매니저가 김호중 대신 경찰에 출석하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김호중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다. 전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 측은 오는 19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사건 기록 열람 등사하지 못해 차회 기일에 기회 주면 그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