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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형사 전문 변호사인 나도 쯔양의 피해를 보고 충격받았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충격적인 리벤지포르노, 가스라이팅 피해를 입어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유흥업소 근무는 먹방을 시작하면서 그만두게 됐다고 고백한 쯔양은 방송을 하면서도 매일 A씨의 폭력을 견뎌야 했고 약 40억원이 넘는 수익을 뤼당했다. 쯔양의 먹방이 인기를 엊자 A씨는 소속사를 설립, 쯔양 수익을 강제적으로 취하는 부당 계약을 했다. 이 모든 일이 4년간 이뤄졌으며 쯔양은 결국 A씨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A씨가 첫 형사 고소 당시 쯔양의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 더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쯔양 역시 잡음을 원치 않아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A씨는 쯔양과의 약정을 위반했고 쯔양은 다시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2차 고소를 당한 A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됐다.
쯔양의 고백은 그야말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쯔양은 방송에서 밝은 모습으로 먹방을 즐기며 국내 대표 '먹방 크리에이터'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바, 방송 이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곤 상상할 수 없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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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의 사건을 두고 '마치 영화나 소설책을 보는 기분'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 사실이 극심했다.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나는 마치 영화나 소설책을 보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 사건의 기록이나 증거를 볼 때 너무 힘들었다. 피해 사실과 증거가 정말 많았다. 쯔양은 심리적으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하니 너무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다. 처음에는 쯔양만 피해를 입다가 점점 지인, 직원들까지 피해가 심해졌다. 피해가 커지면서 법적 조치를 결심하게 됐다. 형사, 민사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범죄 사실이 정말 많았다.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3~4명의 변호사가 한 달 걸려 작성했다. 많은 범죄 피해 사실이 있었다. 양이 정말 많았다"며 "나도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여러 범죄 사건을 접해왔다. 유명인들 사건도 많이 담당하고 있지만 쯔양만큼 피해를 입은 상황은 변호사인 나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변호인단은 쯔양이 A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장을 담은 녹취 일부분을 공개해 충격을 배가시켰다. 사건 당시 녹취 일부분에서 A씨는 쯔양에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고 쯔양을 폭행하는 소리도 이어졌다. 폭행을 당하던 쯔양은 "살려달라"며 비명을 지르는 등 당시 끔찍한 현장의 상황이 고스란히 녹취에 담겼다. 더불어 쯔양의 팔과 다리는 물론 목과 얼굴까지 끔찍한 폭행을 알 수 있는 증거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쯔양의 탈세를 더해 의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연 변호사는 "많은 분이 탈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쯔양은 전 소속사 대표이기도 했던 A씨와 관계가 아티스트와 회사 관계가 아니었다. 실질적으로 A씨가 하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하는 사실상 노예와도 같은 관계였다고 본다. 당연히 정산은 회사에서 한다고 했고 쯔양은 얼마가 입금됐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몰랐다. 쯔양이 탈세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쯔양이 너무 무기력한 상태라 소속사 대표가 그런 점을 이용해 탈세까지 이르렀던 것 같다. 다만 쯔양이 소속된 소속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쯔양이 탈세를 한 것처럼 오해가 생겼는데 쯔양은 탈세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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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