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이혼 후 오해받은 근황에 대해 해명했다.
수영복을 입은 사진이 돌자 19금 방송을 하는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일부 있었고 이를 해명하기 위해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2019년 8월 최병길 감독과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지만, 지난 3월 이혼 조정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유리와 최병길 감독은 이혼 조정 협의 과정에서 폭로전을 벌인 바 있다.
그러자 최병길 감독은 방송 직후 "본인 집 전세금 빼주려고 사채까지 쓰고 결국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니 덜컥 이혼 얘기에 내 집 판 돈을 거의 다 주지 않으면 이사 안 나간다고 협박까지 한 사람이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라니"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나는 오피스텔 보증금도 없어서 창고 살이를 했는데. 나야말로 빙산의 일각인데, 작품이고 뭐고 진흙탕 싸움을 해보자는 건가"라고 저격했다.
이에 서유리는 "팔려고 내놓은 지가 언젠데 월 이자만 600이야. 내 명의로 대신 받아준 대출은 어떡할 거야. 제발 뱉는다고 다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줄래"라고 재반박하기도 했다. 이후 서유리는 해당 글을 삭제한 뒤, "나는 떳떳하다. 누군가에게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말 들을 일 하지 않았다"고 반박에 재반박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