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영탁 측 "예천양조와의 분쟁서 최종 승소…모든 의혹 밝혔다"[공식]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4-06-12 09:21


영탁 측 "예천양조와의 분쟁서 최종 승소…모든 의혹 밝혔다"[공식]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영탁의 소속사인 어비스컴퍼니 측은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서 영탁은 지난 2020년 1월 23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인 '미스터트롯'에서 노래 '막걸리한잔'을 통해 경연 중간 1위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에 예천양조는 방송 이후인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습니다.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또 "그러다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라며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고 최종 승소한 사연을 전했다.

앞서 영탁은 2020년 4월 A사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한달 뒤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서와 출원상표 등록거절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사는 이듬해 3월쯤부터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 이어 광고 모델 계약이 지난해 6월 종료된 이후, B씨는 "영탁 측이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하면서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영탁은 A사 측 주장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이어간 바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