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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KBS가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형사 고소한 상황에서 MBC가 이에 반박했다.
이어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 날인 4월 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괴문서가 실제로 사측 간부들 사이에서 유통됐고 현 KBS 사장 체제에서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KBS는 앞서 '스트레이트' 해당 방송으로 인해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지난달 17일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이번 보도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제작진이 여러 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당시 KBS 측이 철저히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사안이다. KBS는 보도자료에서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침해됐다'고 밝혔지만,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성하길 촉구한다. MBC는 KBS의 이번 법적 도발이 단순히 이번 사안의 진실을 가리는 기회 뿐 아니라 언론의 바른 길,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에 대한 평가의 계기가 되기를 바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MBC 입장 전문.
<KBS의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형사 고소에 대한 MBC 입장>
KBS가 원한다면 MBC는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KBS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형사고소 하면서 언급한 '괴문서', '허위 사실'이란 표현은 KBS의 주장일 뿐이며, KBS의 주장이 진실이 아님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해당 문서는 신뢰할 수 있는 KBS 내부자를 통해 입수했고,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제작진이 여러 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당시 KBS 측이 철저히 답변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던 사안입니다.
KBS는 보도자료에서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침해됐다"고 밝혔지만, KBS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성하길 촉구합니다.
MBC는 KBS의 이번 법적 도발이 단순히 이번 사안의 진실을 가리는 기회 뿐 아니라 언론의 바른 길, 진정한 의미의 '국민의 방송'에 대한 평가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