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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신고한 교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심경을 털어놨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은 것에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하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한 극단적 선택 시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당시 주호민은 "기사가 나고 3일째 됐을 때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결심을 하고 유서를 썼다. 번개탄도 샀다"고 말한 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