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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이 몰래 녹음한 음성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곽 판사는 "위법수집 증거가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는 타인과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게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습실에는 CCTV도 없었고 소수의 장애 학생만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고 있어 정서적 학대 특성상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녹음 행위는 정당 행위로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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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은 이날 공판을 방청한 뒤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씨 변호인은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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