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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주호민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걸 꼭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할거냐는 질문에는 "항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A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인정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민의 아내는 지난해 8월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