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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씨가 자신이 운영 중인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 서효림 측은 22일 스포츠조선에 "본인이 상세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명호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나팔꽃 F&B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했다. 약 6억원의 횡령 금액은 '정명호 가지급금'이라는 명목하에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돈을 인출(약 1억198만원)했고 더불어 '선생님댁 김장' '선생님댁 유기그릇 세트' 등으로 회계처리했다. 지급 의무 없는 금액을 대신 지급한 혐의(약 1억6900만원), 단기대여금 명목 횡령(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명호 씨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나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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