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이 전처에게 양육비 8,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고소를 당한 가운데, 아내 인민정이 양육비 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인민정은 "요지는 양육비는 안 주고 '(인민정과)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고 모피코드를 사줬다. SNS에서 봤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마치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양육비를 주지 못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어 고민 끝에 다시 한 번 글을 쓴다"며 양육비 지급 내역과 집세 내역, 자동차 리스 내역 등을 공개했다.
|
한편 김동성의 전처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은 이혼한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두 자녀에게 양육비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 진 후 지난 11일에도 인미정은 "양육비 8010만원을 전달하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현재까지 전달한 양육비는 6100만원 가량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 양육비가 밀린 것에 대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뿐"이라며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려고 제 이름으로 사채를 써서 양육비를 보냈다"며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