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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선균 사망으로 강압 수사 논란 직면 "피의자 동의 받아 수사 진행, 강압 없었다"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23-12-27 15:15


경찰, 이선균 사망으로 강압 수사 논란 직면 "피의자 동의 받아 수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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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이선균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강압 수사 논란에 직면했다.

이선균은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마약 혐의에 대해 이선균은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에 속아서 약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여기에 A씨의 협박을 받아 3억 5000만원을 갈취 당했다며 A씨 등을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선균은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바 있다.

특히 지난 23일 3차 경찰조사에 출석한 이선균은 약 19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3차 조사에서 경찰에 A씨와 4차례 만남은 인정했지만 이 과정에서 투약한 마약에 대해 부인했다. 무엇보다 사망 하루 전날인 지난 26일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변호사를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선균의 마약 혐의를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27일 "모든 조사는 피의자(이선균)의 동의를 받아 진행됐다. 피의자가 자진출석해 경찰 조사에 응했고 조사 당시 이선균이 선임한 변호사 2명이 함께 참석했다.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면 즉시 항의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3차 조사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당시 이선균은 1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이와 관련해 "피의자의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 3차 조사도 피의자의 동의에 따라 야간 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의사를 존중했고 만약 피의자가 부담을 느끼는 기색이 있었다면 심야 조사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선균의 마약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이선균이 피해자가 된 A씨의 공갈사건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27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 이선균이 27일 세상을 떠났다.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부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억울하지 않도록 억측이나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이를 토대로 한 악의적인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한다"며 "장례는 유가족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성북구 예향재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이선균이 의식 없는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견 당시 차량 안의 이선균은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조수석에는 번개탄 1점이 발견됐다. 소방 관계자는 "사망한 것으로 판정돼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선균의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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