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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 배우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비와 김태희 부부의 거주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를 반복해 세 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4월 7일에도 비와 김태희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에 내려진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