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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인 2021년 3∼10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또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4월에도 비 부부가 이용하는 미용실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2년 4월 A씨에 대해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자 보완 수사를 마친 뒤 같은 해 9월 송치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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