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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홍혜걸이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아내 여에스더를 응원하고 나섰다.
A씨는 여에스더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론칭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고, 그가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상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에스더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뒤 여에스더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에스더는 1994년 홍혜걸과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으로 20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