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여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에스더가 지난 10월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 출연해 "대단한 CEO다. 2022년 매출만 해도 1000억이다"는 말에 "2000억"이라고 정정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