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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지난달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여에스더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여에스더의 출석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여에스더가 지난 10월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 출연해 "대단한 CEO다. 2022년 매출만 해도 1000억이다"는 말에 "2000억"이라고 정정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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