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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 입국' vs '韓 거절 가능'..유승준 '비자 승소'에 '자축+침묵' 이유[종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23-12-01 16:36 | 최종수정 2023-12-01 22:30


'21년만 입국' vs '韓 거절 가능'..유승준 '비자 승소'에 '자축…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21년 만에 입국 눈앞, 한국 정부는 거절 가능'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 소송에서 승소해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캡쳐해 올리며 '자축'했다. 하지만 직접적인 기쁨의 심경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번 승소가 한국 입국 프리패스 티켓이 아니기 때문.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으려면 또 한번 한국 정부의 벽을 넘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1년만 입국' vs '韓 거절 가능'..유승준 '비자 승소'에 '자축…
앞서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병무청과 약속 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소송이 이어졌다.

유승준은 2020년 대법원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나 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곧바로 두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이 두 번째 소송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


'21년만 입국' vs '韓 거절 가능'..유승준 '비자 승소'에 '자축…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렸더라도 38살이 넘으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고 인정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2020년 10월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서욱 국방 장관도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면서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2021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3차변론기일에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god 데니안, 지누션 션,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 다른 재미교포 연예인들도 군 면제를 받았다며 유승준만 입국거부처분을 당하는 것을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21년만 입국' vs '韓 거절 가능'..유승준 '비자 승소'에 '자축…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두 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겼고 자신의 SNS에 자축의 의미로 기사만 캡쳐해서 올렸다. 유승준 팬들은 댓글로 승소를 축하하며 "당장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고 응원했다. 하지만 비자 소송에 이겼다고 해서 유승준이 바로 한국에 들어올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비자를 당장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비자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다시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며 "당장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가 이번에는 비자를 내준다고 해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21년만 입국' vs '韓 거절 가능'..유승준 '비자 승소'에 '자축…
유승준의 비자 승소에 지난 2021년 모종화 전 병무청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모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는 병역면제가 아닌 '병역 기피자'"라며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으로,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스티브유의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 허가서를 공개하며 "(공연을 위해) 며칠 몇 시까지 해외에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라고 집었다. 그는 스티브 유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기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라고 설명했다. 처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21년만 입국' vs '韓 거절 가능'..유승준 '비자 승소'에 '자축…
YTN '돌발영상' 캡쳐
비자 소송을 승소한 유승준이 21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열렸음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외국인이라도 범법자가 아닌데 입국 금지는 가혹하다" "본보기로 단죄한건 이쯤에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등의 소수의 옹호의견이 있는가하면 "입영통지서 받고 병무청에 공연간다고 허락을을 맡고 나가 시민권 얻어와 튄 사람을 뭘 자꾸 봐주자는건지" "외국인은 애초에 입국할 자유나 권리가 없음" "당시 입국 거부 직후에 한 인터뷰 보면 활바한 해외 활동을 하기 위해 시민권을 땄다고 한다. 21년간 유승준은 스티브유로 미국에서 살았는데 해외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자꾸 한국에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로 들어오려고 하나"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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