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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21년 만에 입국 눈앞, 한국 정부는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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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2020년 대법원에서 첫 번째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나 LA 총영사관 측이 유 씨의 비자 발급을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곧바로 두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이 두 번째 소송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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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0년 10월 모종화 당시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승준 입국금지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서욱 국방 장관도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면서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2021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 3차변론기일에서 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god 데니안, 지누션 션, 플라이투더스카이 브라이언 등 다른 재미교포 연예인들도 군 면제를 받았다며 유승준만 입국거부처분을 당하는 것을 불공정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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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유승준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두 차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겼고 자신의 SNS에 자축의 의미로 기사만 캡쳐해서 올렸다. 유승준 팬들은 댓글로 승소를 축하하며 "당장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고 응원했다. 하지만 비자 소송에 이겼다고 해서 유승준이 바로 한국에 들어올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비자를 당장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같은 이유로 비자를 다시 요청한다고 해도 다시 심사해서 거부할 수 있다"며 "당장 비자를 발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외교부가 이번에는 비자를 내준다고 해도,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당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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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sportschosun.com